계엄의 ★★★들, 尹 앞에서 입 꾹 닫았다
2025년 02월 04일(화) 21:00 가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헌재 출석
국회 측 법률대리인 신문에 답 회피하고 증언 거부
국회 측 법률대리인 신문에 답 회피하고 증언 거부
“비상 계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진술 할 수 없다.”(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헌법재판소의 증인석에 선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핵심 인사들이 입을 굳게 닫았다.
국회 측 증인으로 나선 이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자신들이 했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거나 국회 측 법률대리인의 신문에 답을 회피하거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질의에는 대부분 답을 거부했다.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직접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 안에서 핸드폰 3개를 가지고 지휘를 했다”면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서 상황을 인지했고 쉼없이 전화가 오고 갔다”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시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에 아마 군인들이면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세 개 들고 작전을 하면 무엇이 기억나고 안 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비상 계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한차례 전화를 처음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질문에는 대답했다.
그는 “비상 계엄을 방송으로 봤다. 이걸로 위법 여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제 기억과 제3자 진술에 다른 것이 많다. 국회 출동 지시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고 생각해 지시를 따랐다”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송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위법 또는 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회복하기 위한 것도 계엄령 선포 요건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 윤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체포 명단을 공유했냐는 신문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왔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도 “홍 전 차장과는 형사 재판에서 따질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다.
그는 이날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진술도 거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명단을 받은 적 있냐”는 국회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진술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4일 새벽 12시 38분쯤, 부하들에게 ‘우원식·이재명·한동훈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선, “증거 기록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첩사령부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부여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 절차였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짧은 순간에 합법, 위법 생각하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헌법재판소의 증인석에 선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핵심 인사들이 입을 굳게 닫았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 차 안에서 핸드폰 3개를 가지고 지휘를 했다”면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서 상황을 인지했고 쉼없이 전화가 오고 갔다”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질문에는 대답했다.
그는 “비상 계엄을 방송으로 봤다. 이걸로 위법 여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제 기억과 제3자 진술에 다른 것이 많다. 국회 출동 지시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고 생각해 지시를 따랐다”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송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위법 또는 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회복하기 위한 것도 계엄령 선포 요건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 윤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체포 명단을 공유했냐는 신문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왔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도 “홍 전 차장과는 형사 재판에서 따질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다.
그는 이날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진술도 거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명단을 받은 적 있냐”는 국회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진술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4일 새벽 12시 38분쯤, 부하들에게 ‘우원식·이재명·한동훈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선, “증거 기록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첩사령부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부여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 절차였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짧은 순간에 합법, 위법 생각하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