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2025년 02월 03일(월) 21:20 가가
‘절차적 흠결’ 지적 의식한 듯
“결정 안 따르면 위헌·위법”
“결정 안 따르면 위헌·위법”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의 선고를 연기했다. 이와 맞물려 특정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무기 연기됐다.
헌재는 3일 이 사건 선고를 2시간여 앞둔 낮 12시께 변론재개와 선고 연기를 공지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여부를 논의한 결과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김정환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 측이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했다.
지난달 31일 헌재는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바로 당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하자 이번에는 수용했다.
헌재의 결정은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사유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는 3일 이 사건 선고를 2시간여 앞둔 낮 12시께 변론재개와 선고 연기를 공지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김정환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헌재는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바로 당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하자 이번에는 수용했다.
헌재의 결정은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사유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