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배후자 무기징역
2024년 08월 29일(목) 20:46
광주지법 순천지원 선고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 때리도록 지시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의 차 안에서 돌로 서로의 허벅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가짜 빚을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빚을 갚으라며 B씨와 C씨에게 수시로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두려움, 공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육체·경제적으로 착취해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면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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