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내년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2025년 12월 29일(월) 15:00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사는 임대 농지의 관리 등을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공사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농자재값, 유류비부터 인건비 등 농업 경영비용 부담이 커져 농업인 소득 보전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농업인 위탁자의 농지임대위탁 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공사는 내년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 결정이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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