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인사청탁 관련 현직 치안감 실형
2024년 08월 29일(목) 20:09
광주경찰청장 재임 때 금품 받아
징역 1년 6월 선고…법정구속
사건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승진 청탁자 B(55) 경감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치안감에 금품을 제공한 사건브로커 성모(63)씨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성씨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받은 현금 1000만원은 광주경찰청 소속 B경감이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성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B씨와 성씨도 같이 재판을 받았다.

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치안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는 “성씨에게 1000만원을 준 사실은 맞지만 A씨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성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와 B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의 여죄 또는 지인들에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백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평소 친분이 깊은 치안감을 무고하면서까지 허위 자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고위 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수년간 식사와 골프접대를 받으며 부적절한 교류를 이어오다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무궁화 한 개에 1000만원’이라는 속설이 난무하는 등 경찰조직의 매관매직은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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