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경로로 출근하다 추락사 했다면?
2024년 08월 28일(수) 20:55
법원 “사측 책임 없어”

/클립아트코리아

노동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와 현장관리 책임자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관리 소홀의 일부 책임은 있다고 보고 A건설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여수시의 한 근린공원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던 A건설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C씨가 출근 중 추락해 사망했다.

C씨는 업무 시작 전에 출근하며 다른 근로자가 통상 출근하는 도로가 아닌 공사가 진행 중인 산책로를 통해 2.46m 높이의 석축을 타고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건설사 등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씨가 사망했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C씨가 출근한 경로는 ‘통상적 출근 경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 출근 시간에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도중의 추락사고까지 방지할 주의의무가 사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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