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범위 확대…보상기준 마련해야
2024년 01월 04일(목) 00:00 가가
8년 만에 이뤄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에 2000건 가까운 사례가 접수됐다. 기대 이상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인데 모두가 수긍하는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범위 확대에 따른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번 8차 피해보상 신청은 기존 5·18 관련 사망, 행불자, 상이자, 질병·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수배·연행자에 더해 성폭력 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했는데 지난 2일 마감일까지 성폭력 피해자 25명, 해직자 175명, 학사징계자 182명이 신청했다. 또 재분류 329명, 사망자 1명, 행방불명자 14명, 상이자 290명도 추가로 접수했다.
대상을 확대한 만큼 신청자도 몰렸는데 신청자 수는 1차(1990년) 2693명, 2차(1993년) 278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7차에 걸쳐 보상이 확정된 수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 5·18 관련 보상의 근거가 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꾸렸고, 광주시도 이달부터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정해지지 않은데다 보상지원위 위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추천한 10명 중 단 2명만 선정되면서 편파 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알만하다. 광주시와 행안부는 무엇보다도 피해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과 심사로 편파 선정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상을 확대한 만큼 신청자도 몰렸는데 신청자 수는 1차(1990년) 2693명, 2차(1993년) 278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7차에 걸쳐 보상이 확정된 수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 5·18 관련 보상의 근거가 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