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 갈등 중재자 없는 노란봉투법- 조선익 위민연구원 이사·공인노무사
2023년 12월 05일(화) 06:00 가가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전달하는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약 15억원을 모금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액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기 위해서 생긴 이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개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기업별 노사관계가 대부분인 탓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노동조합의 헌법상 근로 3권의 상대방으로 보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에 기능적 분업과 계약관계의 다변화로 간접 고용이 확대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 이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사용자 개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었으며, 202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성에 대한 분쟁이 상당수 차지하는 문제로 국회의장에게 사용자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하청 사업주에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권이 사실상 없고 원청에서 지급한 도급비에 의존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은 하청 사업주만을 상대로는 한계점이 있고, 자본주의 성숙으로 우리나라도 소위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선진국 병(病)인 양극화가 심화되는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업주 사이의 집단적 노사 갈등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방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시키면서 계속적인 갈등을 낳고 있다. 노사가 경제사회와 조직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만 주장할 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주장과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우리나라 노사문화에서는 협력적, 합리적 노사관계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에게 공동 불법행위자 책임을 지우기 보다는 조합원 개별적 책임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인 사용자의 구제방법도 부족해 보인다.
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합리적인 법률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여당과 야당, 행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기 보다는 서로의 정치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제시할 뿐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협력적, 중립적 입장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서 한쪽은 노측 편에서 한쪽은 사측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과 행정부의 역할이 아닐뿐더러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협력적, 중립적 입장에서 현실적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정치인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언젠가는 현재의 모습이든, 다른 모습이든 노란봉투법은 개정되어 시행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제도의 시행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목적과 우연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에 기능적 분업과 계약관계의 다변화로 간접 고용이 확대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 이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사용자 개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었으며, 202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성에 대한 분쟁이 상당수 차지하는 문제로 국회의장에게 사용자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에게 공동 불법행위자 책임을 지우기 보다는 조합원 개별적 책임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인 사용자의 구제방법도 부족해 보인다.
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합리적인 법률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여당과 야당, 행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기 보다는 서로의 정치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제시할 뿐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협력적, 중립적 입장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서 한쪽은 노측 편에서 한쪽은 사측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과 행정부의 역할이 아닐뿐더러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협력적, 중립적 입장에서 현실적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정치인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언젠가는 현재의 모습이든, 다른 모습이든 노란봉투법은 개정되어 시행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제도의 시행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목적과 우연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