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단지서 마약 구매 30대 검거…주민 신고로 덜미
2025년 09월 15일(월) 13:00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려던 30대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밤 9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던지기 수법’을 통해 전달받기로 한 액상 대마를 찾으려고 배회하며 소화전을 열고 다니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전달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구매자가 찾아가는 식으로 거래하는 수법을 뜻한다.

A씨는 SNS를 통해 판매자에게 수십만 원을 송금하고 마약이 보관된 위치 정보를 전달받았으나, 현장에는 마약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대마 구매 시도와 송금 내역이 확인됐다.

현장 검거 직후 A씨에 대해 실시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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