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개 후 한달새 5차례 준공기한 준수 독촉
2025년 12월 17일(수) 21:00
광주시·감리, 시공사에 요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교체, 중대재해 사고 등으로 공정이 크게 지연됐음에도,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는 시공사에 한 달 사이 다섯 차례 “준공 기한 준수”를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건축공사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사 구일종합건설은 중대재해사고로 인한 공사 일시중지가 해제(9월 25일)된 다음 날부터 한 달여 사이 다섯 차례 ‘공정관리 철저’와 ‘준공 기한 준수’ 요구를 받았다.

공사 현장은 시공사 교체 문제로 지난 6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공사가 중지됐다. 이 때 6월 23일 직영 반장이 보양 작업을 하다 개구부로 추락, 두달 여 치료를 받다 사망하면서 장비 반입구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11월 5일까지)도 내려졌다.

그럼에도 종건과 감리 측은 9월 30일 시공사에 ‘공정관리 철저 및 준공 기한 준수 요청’을 보내고, 10월 17일과 29일 연속으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건축공사 공정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냈다.

또 10월 30일, 31일에는 종건과 감리가 각각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및 공정관리 철저’ 지시를 시공사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시공사 측이 기재한 부진공정 사유 목록에는 공동시공사 홍진건설이 부도나기 전 결정된 공기를 준수해야 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 있었다. 시공사는 “홍진건설에서 공사를 포기한 이후 현장인원 이직에 따라 현장 공정관리가 지연됐으며, 현장대리인 배치도 10월 2일에야 승인돼 그간 공석이었다”고 부진 사유를 적었다.

또 10월 초 추석 연휴로 작업자를 투입하는 것이 늦어졌고, 중대재해로 인해 11월 5일까지 장비반입구를 못 쓰게 되면서 지하층 마감공사 자재반입이 지연됐다고 보고했다. 조적·방수 등 마감 공정 작업자가 부족하고, 데크플레이트 보강철물 설치 관련 실정보고를 늦게 올려 공사가 지연된 점 등 문제도 있었다고 적시했다.

전문가들은 공기 압박이 잇따르자 시공사는 무리하게라도 공정을 압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시공사, 하청업체 등의 귀책 사유일 경우 공기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공기 압박’을 심화시키는 법 제도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공사기간 연장은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이번 사고처럼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시공사 귀책으로 판단돼 공기 연장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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