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력 찾기 어렵고 감독 인력도 부족하고
2022년 02월 18일(금) 00:05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현장에서는 안전 인력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배치에 나서고 있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안전 인력뿐만 아니라 법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공공 부문 감독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광주노동청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대재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12명뿐이다. 이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3126곳(광주 1429곳, 전남 1697곳)이나 된다. 근로감독관 한 명당 사업체 260곳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최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중대재해 대처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민간 영역에서는 그나마 안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이 같은 공공 부문의 미온적인 대응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안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서 민간에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둘러 조직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전담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면 전문가 집단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걸맞은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해 더 이상 노동자가 희생되는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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