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2022년 02월 14일(월) 18:30 가가
1년 이상 함평거주 농민 대상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함평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한다.
함평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매년 반복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경음기 등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며 과수, 특용작물,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 경영인이다. 단 농림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등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40%)까지 지원한다.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규모 등 우선 순위를 반영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내달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상하수도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매년 반복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경음기 등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40%)까지 지원한다.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규모 등 우선 순위를 반영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내달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