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최대 2.3%P 우대…광주은행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2021년 03월 15일(월) 15:30
5000만원 특별 출연

왼쪽부터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 광주은행 부행장.<광주은행 제공>

광주 광산구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 시행된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5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2021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영 광주은행 부행장과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이번 특례보증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다. 보증 규모는 총 12억원이다.

광산구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100% 보증)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광주은행이 최대 0.3%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 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 동안 광산구가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예를 들어 금리 4%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첫해 광산구 이차보전 2%를 빼고, 최대 0.3%포인트 인하해 총 1.7%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광주은행은 지난 2월 광주시 동구와 북구에 각 5000만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을 시행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출지원한 건수는 지난 달 말 기준 2만3209건(9870억원)에 이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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