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2019년 07월 12일(금) 04:50 가가
7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군민 납세편의 증진
담양군이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서를 받고 고지내역 확인과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 또는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되며 이후 8월 주민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받은 고지서는 스마트폰의 해당 앱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대로 금융기관의 CD·ATM이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15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되면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서를 받고 고지내역 확인과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되며 이후 8월 주민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받은 고지서는 스마트폰의 해당 앱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대로 금융기관의 CD·ATM이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되면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