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혐의 건설사 대표 1심서 무죄
2025년 10월 16일(목) 15:30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주거 용도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법인, 분양대행사 대표, 홍보 업무 관련자 등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초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속여 분양해 99명으로부터 18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등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을 일반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에너지공대 학생들의 기숙사로 임대해주면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분양대행업체 등에게 허위 홍보를 하게 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소장에 첨부된 입주자 모집공고나 공급 계약서에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공장’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주거가 가능한 물건이 아님이 나타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분양 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별도로 개인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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