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사망’ 5개월 만에…전남대, ‘갑질 교수’ 결국 해임
2025년 12월 16일(화) 21:15 가가
‘정규직이라서 2학기 수업 배정’ 논란 끝에 해임 징계
총장 사과 인색·재발방지 미흡 지적…유가족 산재 신청
총장 사과 인색·재발방지 미흡 지적…유가족 산재 신청
전남대에서 대학원생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사망한 지 5개월여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와 연구교수가 모두 해임됐다.
당초 지도교수가 ‘갑질’ 가해자로 지목되고도 ‘정규직’ 이라는 이유를 들어 2학기 수업을 배정해 주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전남대는 뒤늦게 징계 절차에 나서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검찰에 넘겨지고 ‘갑질’ 사태가 확인됐음에도, 이근배 총장 명의의 공식 사과를 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과에 인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대는 지난 15일 대학원생 A(24)씨에게 갑질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도교수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B씨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남대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B씨에게 권한 남용, A씨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연구비 부정 행위’ 등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최소 해임,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또 다른 가해자인 연구교수(박사) C씨는 지난달 말 계약기간을 한 달 남기고 해임됐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5개월여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이 모두 이뤄지게 됐다.
앞서 전남대가 지난달 발표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연구기획, 결과보고서 작성,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연구실 실비 통장에 입금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고거래, 식사 주문 등 사적 심부름도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카톡 등에서 부를 때 ‘컴’ 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굴욕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등재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2편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려 97.5점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는 A씨가 대학원생들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과제 양의 2배에 가까운 양을 맡고 있었으며, 교수 2명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대는 A씨가 숨진 이후, 한 달 만에 B씨에게 2학기 수업을 배정해 줘 빈축을 샀다.
당시 전남대는 “B씨가 정교수라서 최소한 수업 시수만큼 의무적으로 학생 수업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가, 거센 비판에 B씨가 모든 수업에서 자진 하차하자 “스스로 수업을 하지 않겠다면 상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밖에도 전남대는 “대학원생 갑질 문제는 전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며 사안을 일반화하거나, 보고서 발표에 앞서 유족들이 요구한 조사 결과 공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입장을 취해 비판을 받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스승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긴 커녕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스승들을 대표하는 총장이 나서서 사과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스승이 사과한다고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올바른 스승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번주 안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족은 “연구 노동 현실 속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할 것이고, 민형사상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산재 판단 과정에서 학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직권남용과 사기 혐의로, C씨를 강요,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당초 지도교수가 ‘갑질’ 가해자로 지목되고도 ‘정규직’ 이라는 이유를 들어 2학기 수업을 배정해 주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전남대는 뒤늦게 징계 절차에 나서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전남대는 지난 15일 대학원생 A(24)씨에게 갑질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도교수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B씨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연구비 부정 행위’ 등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최소 해임,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앞서 전남대가 지난달 발표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연구기획, 결과보고서 작성,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연구실 실비 통장에 입금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고거래, 식사 주문 등 사적 심부름도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카톡 등에서 부를 때 ‘컴’ 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굴욕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등재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2편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려 97.5점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는 A씨가 대학원생들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과제 양의 2배에 가까운 양을 맡고 있었으며, 교수 2명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대는 A씨가 숨진 이후, 한 달 만에 B씨에게 2학기 수업을 배정해 줘 빈축을 샀다.
당시 전남대는 “B씨가 정교수라서 최소한 수업 시수만큼 의무적으로 학생 수업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가, 거센 비판에 B씨가 모든 수업에서 자진 하차하자 “스스로 수업을 하지 않겠다면 상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밖에도 전남대는 “대학원생 갑질 문제는 전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며 사안을 일반화하거나, 보고서 발표에 앞서 유족들이 요구한 조사 결과 공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입장을 취해 비판을 받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스승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긴 커녕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스승들을 대표하는 총장이 나서서 사과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스승이 사과한다고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올바른 스승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번주 안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족은 “연구 노동 현실 속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할 것이고, 민형사상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산재 판단 과정에서 학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직권남용과 사기 혐의로, C씨를 강요,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