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목한 신안군 햇빛연금
2025년 12월 16일(화) 20:25
태양광·풍력 인허가 내주고
수익금 주민에 연금 형태로 지급
주민에 연간 최대 270만원 지급
수혜자 2만4096명 주민의 63%
소멸위기서 사람 돌아오는 곳으로
군민펀드 등 이익 공유 사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한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은 주민에게 연간 최대 270여만원이 지급되는 이익 공유제 모델이다.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분을 확보해 전력 판매 요금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발전 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민수용성을 이익 공유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대한민국 국토 서남쪽 끝에 위치한 지역 소멸위기의 지역을 ‘사람이 돌아오는 곳’으로 탈바꿈 시켰다.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한 국토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한 이유다.

신안군의 햇빛, 바람연금의 수혜자만도 2만4096명으로 신안군 전체 주민(3만8000여명)의 63% 수준이다. 햇빛연금 외에도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입을 통해 연간 120만원의 ‘햇빛아동수당’, 연 7.5% 이율의 ‘햇빛 장학적금’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신안군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안에 부는 바람과 내리쬐는 햇빛만으로 모든 주민이 연간 300만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는 셈이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사업은 단순한 주민 이익 창출을 넘어 인구소멸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16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햇빛연금의 신호탄을 쐈다.

조례는 재생에너지 발전 법인 지분율의 30% 이상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에 주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거나 순이익의 30%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반발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기도 했다.

조례제정으로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 10월까지, 햇빛연금의 누적지급액은 304억원을 돌파했다. 신안군 안좌도 주민들은 지금까지 19번에 걸쳐 수익금을 배분받았다. 한 가구에 분기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됐는데, 연간 840만원에 달한다. 사옥도 주민들도 15회에 걸쳐, 분기당 최대 378만원을 받았다.

신안군은 또 햇빛연금에서 제외되는 지역민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22년 햇빛아동수당과 햇빛 장학적금을 출시했다. 조례를 만들어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들어올 경우 수익금의 50%를 아동수당과 장학적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의 반발도 있었지만, 신안군의 적극적인 설득에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햇빛 장학적금은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적금할 경우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안 청년들이 신안을 떠나며 집이 필요할때 이 적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추진됐다.

햇빛연금, 아동수당, 장학적금 등 파격적인 정책은 인구 증대를 불러왔다. 2022년까지 줄곧 감소하던 신안군 인구는 2023년, 전년 대비 179명이 증가하며 반등했다. 이어 2024년에도 전년 대비 136명이 늘어났고, 올해 9월까지는 무려 710명이 몰려들었다. 특히 비교적 많은 햇빛연금이 지급되는 마을에 더욱 많은 주민이 전입을 신고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멈추지 않고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의 재원이 되는 설비용량은 849MW(메가와트) 수준. 신안군은 신의면과 증도면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1.8GW(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도 오는 2030년까지 8.2GW까지 대폭 늘린다. 이렇게 되면 연간 3000여억원의 주민소득이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연간 600만원 수준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는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인구증대와 주민 소득 증대를 이룬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신안군은 추후 해상풍력을 활용한 군민펀드 사업 등 다양한 이익 공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