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부장검사, 눈물의 양심고백
2025년 10월 16일(목) 20:55 가가
문지석 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무혐의’ 윗선 압력 폭로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무혐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반복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으며, 그 탓에 대검 감찰을 받고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석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며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는 국감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라도 신속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였던 문 검사는 취업규칙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 문 검사는 특히 압수수색 결과 쿠팡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 ‘노동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말고, 이의제기는 개별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정황이 확인된 것을 결정적인 불법 증거라고 봤다.
하지만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문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도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은 채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문 검사는 설명했다. 압수수색 결과는 대검 보고서에서 아예 누락됐다고 한다.
문 검사는 1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4월 28일 대검으로부터 내려온 ‘불기소 결정서’에 내가 서명할 때,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항의의 의미에서 같은날 불기소 결정서에 내 도장을 90도 꺾어서 찍었고, 검찰 내부망에도 이 결정이 큰 잘못이라는 근거를 모두 저장해뒀으며 반복적으로 상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후 문 검사는 이틀 뒤인 4월 30일 대검으로부터 감찰통보를 받았다. 압수수색영장을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절차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였다. 이후 조직 내에서 “(문 검사는) 통제가 안된다”는 등 악소문이 돌았고, 지난 8월에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났다.
문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던 이들은 감찰을 받아야할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안의 실체가 드러나 명예를 회복하고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면, 기꺼이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당 부장검사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반복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으며, 그 탓에 대검 감찰을 받고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검사는 1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4월 28일 대검으로부터 내려온 ‘불기소 결정서’에 내가 서명할 때,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항의의 의미에서 같은날 불기소 결정서에 내 도장을 90도 꺾어서 찍었고, 검찰 내부망에도 이 결정이 큰 잘못이라는 근거를 모두 저장해뒀으며 반복적으로 상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후 문 검사는 이틀 뒤인 4월 30일 대검으로부터 감찰통보를 받았다. 압수수색영장을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절차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였다. 이후 조직 내에서 “(문 검사는) 통제가 안된다”는 등 악소문이 돌았고, 지난 8월에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났다.
문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던 이들은 감찰을 받아야할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안의 실체가 드러나 명예를 회복하고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면, 기꺼이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