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상고 않기로 결정…“깊이 반성”
2025년 11월 04일(화) 10:48
검찰이 최근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살인·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점선(75)씨와 딸 A(41)씨에 대한 항소심 재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던 결정적 근거가 된 백씨 부녀의 자백을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백씨 부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심 재판부 판단이다.

검찰은 “재심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인 백씨와 막내 딸인 A씨가 범인이자 공범으로 지목됐다.

1심에서는 백씨는 무죄, A씨는 무고죄만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백씨 부녀가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백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22년 1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 지난달 28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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