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국민이 이겼다
2025년 04월 04일(금) 12:16
[헌재,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헌재 8대 0 만장일치 ‘인용’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침해
국민의 신임 배반 중대한 법 위반”
尹, 무모한 ‘계엄’ 승부수로
임기 3년도 못 채우고 퇴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사건(2024헌나8)’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재판관의 주문 낭독과 동시에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히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이번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다.

지난해 12월 3일 45년만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국정 혼란을 불렀다.

분노한 국민은 ‘12·3 계엄사태’를 이겨내고,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냈다. 국민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장 122일간에 걸친 장기 탄핵집회를 열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 사항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도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아 5가지 쟁점을 놓고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12·3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6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들의 입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정치공세라고 몰아세웠고, 비상계엄은 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경고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 되면서 남은 과제는 분열된 대한민국의 통합과 민생회복이다.

환율 급등과 주식 급변동 등 계엄 파장에 휘말렸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공석에 따른 정치 불안과 진영 갈등 등 여전한 국정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파면 됨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내란·외환 범죄 수사와 재판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