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20~21일 전망…‘만장일치’ 조율 혼란 최소화
2025년 03월 16일(일) 19:47 가가
2~3일 전 알려 주 초 어려워
18일엔 박성재 법무 첫 변론
절차 정당성 위해 매일 평의
18일엔 박성재 법무 첫 변론
절차 정당성 위해 매일 평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언제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기간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일을 모두 넘겼다는 점에서 이번주 중·후반 선고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로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92일째를 기록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3월 12일 청구~2004년 5월 14일 선고, 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 12월 9일 청구~2017년 3월 10일 선고, 91일)의 심리 기간을 넘어섰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선고를 3주째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당초 두 대통령 탄핵사안보다 쟁점 정리가 쉽다는 분석에 따라 빠른 선고가 예상됐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애초 지난 14일이 유력한 선고기일로 예상됐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 후 2주 후 결정됐던 점과 모두 금요일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까지도 선고기일 지정을 통보하지 않자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단 선고기일 미지정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다면 이를 근거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분열된 국정이 더 양 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에서다.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려고 평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다른 관측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실체·절차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기간 계산에 기준(‘날’ 또는 ‘시간’)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반발해왔다.
이에 재판관들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도록 매일 평의를 벌여 의견을 다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전후로 같이 소추된 탄핵 사건들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잇달아 선고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연달아 심리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결정을 위해서는 헌재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해 8대 0부터 6대 2까지 다양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바탕으로 4대 4 기각 시나리오도 떠돌고 있다.
헌재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5대 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헌재는 이럴경우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당사자도 납득시키기 위해 곧바로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선고기일을 연기해 왔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일정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후반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힌다.
월요일인 17일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해도 19일이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에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20~21일로 전망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많은 평의를 거쳐 이번달 말 선고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기간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일을 모두 넘겼다는 점에서 이번주 중·후반 선고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3월 12일 청구~2004년 5월 14일 선고, 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 12월 9일 청구~2017년 3월 10일 선고, 91일)의 심리 기간을 넘어섰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선고를 3주째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당초 두 대통령 탄핵사안보다 쟁점 정리가 쉽다는 분석에 따라 빠른 선고가 예상됐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까지도 선고기일 지정을 통보하지 않자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다면 이를 근거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분열된 국정이 더 양 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에서다.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려고 평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다른 관측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실체·절차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기간 계산에 기준(‘날’ 또는 ‘시간’)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반발해왔다.
이에 재판관들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도록 매일 평의를 벌여 의견을 다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전후로 같이 소추된 탄핵 사건들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잇달아 선고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연달아 심리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결정을 위해서는 헌재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해 8대 0부터 6대 2까지 다양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바탕으로 4대 4 기각 시나리오도 떠돌고 있다.
헌재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5대 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헌재는 이럴경우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당사자도 납득시키기 위해 곧바로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선고기일을 연기해 왔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일정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후반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힌다.
월요일인 17일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해도 19일이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에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20~21일로 전망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많은 평의를 거쳐 이번달 말 선고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