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尹 탄핵심판 언제 나올까 촉각
2025년 03월 13일(목) 20:40 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 여사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등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계엄선포를 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돼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들 검사 모두 탄핵 소추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감사원 독립성 훼손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계엄선포를 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들 검사 모두 탄핵 소추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