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원실 창구에 실시간 통번역기 ‘눈길’
2025년 03월 13일(목) 20:10 가가
100여개국 번역 가능
광주고등법원이 언어의 장벽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외국인들을 위해 실시간 통역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1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청사 1층 원스톱 민원실 접수창구에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역 시스템 장비를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민원들이 각자 볼수 있도록 모니터와 마이크를 설치해 온라인으로 범용 통·번역 사이트에 접속한 채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법원 직원이 키보드로 우리말을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이 모국어로 번역돼 표시되고 외국인 민원인은 마이크에 이야기를 하면 음성인식을 거쳐 직원 모니터에 한글로 표시되는 것이다. 번역이 가능한 언어는 100여 국의 언어에 달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재판과정에서는 통역인을 지정 받아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았지만,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언어소통이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민원실에는 원격화상 통역기가 설치돼 있으나 지원 언어가 영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한적이고 연결이 되더라도 통역에 대기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광주고법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기존 온라인 통역 사이트를 이용해 해결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 시스템이 구축됐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외국인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법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이들이 불편함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청사 1층 원스톱 민원실 접수창구에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역 시스템 장비를 설치했다.
법원 직원이 키보드로 우리말을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이 모국어로 번역돼 표시되고 외국인 민원인은 마이크에 이야기를 하면 음성인식을 거쳐 직원 모니터에 한글로 표시되는 것이다. 번역이 가능한 언어는 100여 국의 언어에 달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재판과정에서는 통역인을 지정 받아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았지만,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언어소통이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외국인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법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이들이 불편함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