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100일…광주·전남 시국선언 ‘봇물’
2025년 03월 12일(수) 20:05
시민단체·법조계·노동계 등
尹 신속한 파면 촉구 목소리
12·3 비상계엄 선포 100일째인 12일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법조계, 노동계에서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내에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광주시민은 내란을 저지른 전두환·노태우 등 광주학살책임자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면서 “수십년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이를 되풀이하고 있고 검찰은 윤석열을 두둔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범죄를 비호한 심우정 검찰총장 세력이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그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를 통해 극우 보수 정치인과 세력을 선동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빠른 탄핵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규탄하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상 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검찰에 반환된 ‘날’까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법률 문언의 해석범위를 벗어난 독자적으로 ‘시(時)’로 해석론을 전개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오직 권력자 한 사람(윤석열)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가 다시금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시작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결정을 조속히 내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변호사회 6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석방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시국선언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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