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분양 넘쳐나는데…시의회, 주거 용적률 완화라니
2025년 02월 12일(수) 19:50 가가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400% 이하 →540% 이하 변경 조례 의결
시·시민단체 “상업시설 규제 완화는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 반발
시·시민단체 “상업시설 규제 완화는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 반발
광주시의회가 공급 과잉으로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완화를 담은 조례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심 상업지역은 상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충장로와 금남로, 상무지구, 일부 첨단지구 등이 해당한다.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완화하게 되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자재·설계·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과 서비스업 전반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며 “도심 내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면 건설 수요가 늘어 고용·소비 증대 효과가 예상되고 도심에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 상업·문화·의료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도심 인구 밀집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우려하며 개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 상업지역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차례 반대 이유를 설명했고, 신수정 의장에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말고 시·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과 숙의를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며 용적률 완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아직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넘어오지 않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의회의 일방적인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광주시 담당 부서도 이날 오후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상업지역에 주거 시설이 확대되면 시민 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 시설인 학교와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공동주택 과잉 공급·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주거 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시의회의 일방통행식 조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하면 중심 상업지역의 상업·업무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민의 주거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도심 공동화 방지, 상업 활성화 등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분석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아파트는 넘쳐나고 있고 미분양과 거래되지 않는 아파트로 시민들의 신음은 높아가고 있다”며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도시공간이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건축 전문가 사이에서도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의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용적률 완화는 통상 집행부인 광주시에서 요청하고, 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하는 것인데 이른바 공격과 수비가 뒤바뀐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 전문가는 “용적률 완화는 통상 집행부가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집행부인 광주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안도 아닌 용적률 완화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것을 보면, 불순한 사업적 의도 등이 담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오전 브리핑 형태로 해당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조례안은 중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심 상업지역은 상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충장로와 금남로, 상무지구, 일부 첨단지구 등이 해당한다.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완화하게 되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자재·설계·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과 서비스업 전반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며 “도심 내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면 건설 수요가 늘어 고용·소비 증대 효과가 예상되고 도심에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 상업·문화·의료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 상업지역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차례 반대 이유를 설명했고, 신수정 의장에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말고 시·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과 숙의를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며 용적률 완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아직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넘어오지 않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의회의 일방적인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광주시 담당 부서도 이날 오후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상업지역에 주거 시설이 확대되면 시민 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 시설인 학교와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공동주택 과잉 공급·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주거 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시의회의 일방통행식 조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하면 중심 상업지역의 상업·업무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민의 주거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도심 공동화 방지, 상업 활성화 등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분석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아파트는 넘쳐나고 있고 미분양과 거래되지 않는 아파트로 시민들의 신음은 높아가고 있다”며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도시공간이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건축 전문가 사이에서도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의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용적률 완화는 통상 집행부인 광주시에서 요청하고, 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하는 것인데 이른바 공격과 수비가 뒤바뀐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 전문가는 “용적률 완화는 통상 집행부가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집행부인 광주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안도 아닌 용적률 완화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것을 보면, 불순한 사업적 의도 등이 담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오전 브리핑 형태로 해당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