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설픈 행정에…SRF 운영사에 2100억 물어줄 판
2025년 06월 30일(월) 20:15
청정 빛고을, 나주 SRF 시설운영중단에 운영 보존비용 78억원 요청
시,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절차…6차례 심리 걸치며 2100억대로 증액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정책판단 실수로 광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시설 운영사에게 막대한 운영비를 물어줄 위기에 몰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주식회사 청정 빛고을과 광주 SRF 운영비용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정 빛고을은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목적으로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 등이 출자해 2013년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광주시는 청정 빛고을과 15년(2017년부터 2032년까지)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고형폐기물연료(SRF)로 만들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판매해 수익을 내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나주지역민의 반대로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을 거부해 2017년 12월부터 4년여 동안 가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파산위기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운영비용 보존비용 78억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운영비용 보존은 협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이 맺은 협약상 사용료 운영비용이나 사용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광주시 귀책사유로 운영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등 3가지였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023년 2월 청정빛고을은 광주시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 처리 사용료 중재’를 요청했고 같은해 6월 광주시는 응했다.

청정빛고을은 중재신청 당시 78억원을 요구했지만, 6차례 심리를 거치면서 운영보전비용을 2100억원대로 증액했다.

지난 3월 청정빛고을이 증액 신청을 했고 광주시가 2달 가량 소명을 했지만, 지난 5월 대한상사중재원은 2100억대의 변경신청을 받아줬다.

광주시는 지난달 20일이 되서야 청정빛고을과 중재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중인 포스코 이엔씨에 중재절차를 종료하고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단심으로 내린 결과를 수용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보통 쌍방 당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의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광주시가 해당시설은 생활 밀접시설이라는 점에서 쓰레기 대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중재에 응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안일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광주시가 법리판단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단순히 빠른 해결만을 고집해 문제가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이날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천시가 스카이큐브 분쟁 당시 조정안에 대한 공개를 통해 여론조성을 하고 대응한 점을 거론하며 광주시의 비공개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다면 중재를 받아들이면 안됐다”면서 “중재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신속한 정보 공개로 시민들에게 불합리함을 알려야 했음에도 비공개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 사안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론 절차를 밟아 대응할 방침이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대기업의 법기술에 당한 것 같다”면서 “공공재정에, 또 시민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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