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광주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조례안 결국 부결
2025년 06월 30일(월) 12:10 가가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갈등하던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안이 부결됐다.
30일 광주시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표결에서 찬성 13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조례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16명 이상 찬성)에 미달했다.
이 조례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높아질수록 동일한 땅에 더 높고 밀집된 건축이 가능해진다.
광주시 의회가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나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해 이번 조례안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됐다.
총 23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16명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은 가결되지만 이날 10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부결로 조례안은 폐기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다음 회기에 다시 재발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의회의 결정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광주시의 우려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0일 광주시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표결에서 찬성 13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조례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16명 이상 찬성)에 미달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높아질수록 동일한 땅에 더 높고 밀집된 건축이 가능해진다.
광주시 의회가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나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해 이번 조례안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됐다.
이번 부결로 조례안은 폐기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다음 회기에 다시 재발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