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정당성 확보…사업 속도 낸다
2025년 02월 06일(목) 20:00
광주고법 “롯데건설 담보물 권리행사 통한 지분 확보 정당성 부여”
한양 ‘시공권’·케이앤지스틸 ‘주주권 확보’ 패소…대법 상고 검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부지<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주주권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패소하고, 한양 측과 함께 롯데건설에 맞선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 확보를 위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결국 이번 항소심 법원에서 롯데건설의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다.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긴 했지만, 롯데건설은 다수 지분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하고, 우빈산업 주식을 근질권 행사로 가져가 소송 승계를 받은 롯데건설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이 사업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이 출자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는데, 2020년 4월 광주시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한양파와 비한양파로 갈려 갈등이 반복됐다.

비한양파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2002년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이후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하고 지분율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으나,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과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콜옵션 행사도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시공권을 롯데건설로 결정하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양 측도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다.

한양은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신 한양 측은 비한양파인 우빈의 주식(25%)을 되찾는 소송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종 승소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공권 대신 사업권을 확보하려던 계획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 주식 25%와 함께 케이앤지스틸 주식 24%를 가져가면서 환수받을 주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도 롯데건설이 행사한 근질권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49%를 취득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변경)까지 마쳐 원고 측이 이번 소송으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롯데건설의 근질권 실행과 주식 취득이 무효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결과는 롯데건설이 근질권 행사로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주식 49%를 확보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롯데건설이라는 공동의 적을 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측의 지분 확보 시도는 난항에 처하게 됐다.

케이앤지스틸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빛고을중앙공원 SPC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이번 소송 결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아파트와 공원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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