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전남 현안 농어업 관련 법안들 국회 문턱 넘었다
2025년 07월 23일(수) 20:40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도’ 전남의 현안인 농어업 관련 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재해 농·어가를 지원할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생산비를 일부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입은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대책법은 피해 농·어가의 생산비 일부나 전부를 보상하되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대상 품목 등을 고려해 지원을 달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해보험법은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대 재해 피해로 본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 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 시행 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위탁 기업)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들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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