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비리 항소심도 잇따라 유죄
2025년 02월 06일(목) 19:00 가가
수사기밀 유출·압수품 가로채기 등
수사기밀 유출과 압수 물품을 가로채는 등 비리를 저지른 광주·전남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었던 A씨는 압수 수색 정보를 사전에 자신이 수사하는 지역주택 재개발 사업체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사건을 덮기 위해 압수수색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경위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제출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한다”면서 “나머지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혐의는 적법한 증거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압수된 도박 자금에 손을 댄 전직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위 B(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완도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도박 관련 압수금 3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도치상 사건의 증거물 현금 90만원을 환수건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동료 경찰관에게 자괴감을 안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파면조치를 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경위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제출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한다”면서 “나머지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혐의는 적법한 증거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완도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도박 관련 압수금 3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도치상 사건의 증거물 현금 90만원을 환수건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동료 경찰관에게 자괴감을 안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파면조치를 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