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이상 유고’ 변수 되나
2024년 12월 09일(월) 21:10 가가
‘입원설’ 흘러나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가능성을 시사하고, 법무부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대통령의 신변 변화’에 따라 국정 운영 위임에 따른 위헌 논란에도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한 총리의 직무대행 위헌 논란은 경우에 따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도 정가에 나돌고 있고, 9일 병원 진찰·입원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퍼져나가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사고’에 의한 ‘유고’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지만 유고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면 위헌 논란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칩거 상태에 들어갔고, 임기 단축 등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국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론 공지 등도 모두 중단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로 입원 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사고’에 의한 ‘유고’에 해당될 수 있어 ‘장기 병원행’도 국정 운영 위임에 따른 위헌 논란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행하도록 돼 있다. 탄핵이 부결되고 하야를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임의로 위임할 수 있는지, 당 대표와 총리가 공동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민주당 등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특히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가능성을 시사하고, 법무부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대통령의 신변 변화’에 따라 국정 운영 위임에 따른 위헌 논란에도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한 총리의 직무대행 위헌 논란은 경우에 따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칩거 상태에 들어갔고, 임기 단축 등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국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론 공지 등도 모두 중단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로 입원 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사고’에 의한 ‘유고’에 해당될 수 있어 ‘장기 병원행’도 국정 운영 위임에 따른 위헌 논란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행하도록 돼 있다. 탄핵이 부결되고 하야를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임의로 위임할 수 있는지, 당 대표와 총리가 공동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민주당 등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