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대 총장 공모 한 점 의혹 없어야
2024년 12월 06일(금) 00:0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에 잡음이 무성하다. 총장 공모 지침이 변경됐는데, 변경 사항이 공모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공모 조건을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변경시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과 공모 지원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약속이고, 더욱이 학문의 전당인 대학 총장 선임임에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최근 ‘제2대 총장 초빙 공고’를 내면서 초대 총장 후보자 자격 기준에 비춰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대학측은 1대 총장 공고 내용과 달리 이번 2대 총장 초빙 공고를 내면서, 후보자 자격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삭제했다. 1대 총장 공고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을 갖추신 분’ 이라는 규정이 적시된 반면, 이번 총장 초빙 공고에는 해당 조항이 아예 빠진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일반 대학과 달리 관련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대학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조는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총장 공모 자격에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뒀던 것이다. 변경된 공모 자격에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빠진 것은 의혹 여부를 빼고라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 그것도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의 총장을 선임하는 일이다. 잘못된 공모 지침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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