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농산물 횡령·유통…前 광양 농협 직원 검찰 송치
2026년 01월 06일(화) 16:20
7년에 걸쳐 농산물을 빼돌려 판매하며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전(前)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양경찰은 6일 농산물 납품량을 조작해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광양지역 모 농협 전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농협에 재직하던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에 걸쳐 파프리카 등 납품 물량을 조작한 뒤, 일부를 빼돌려 수차례 유통업체 등에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공익 제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농협 측은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는 한편 해직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고 피해 금액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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