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골드키위’ 논란…느닷없이 ‘상표 도둑’ 내몰린 농민들
2026년 01월 05일(월) 20:00 가가
전남도농기원 개발한 품종…영농법인이 2024년 상표권 등록하며 제재
유통업체 50여 곳에 표기 삭제 등 요구 내용증명 발송…농민들은 ‘황당’
농기원 “누구나 쓸 수 있게 법적 대응”…영농법인 “심사 거쳐 상표 등록”
유통업체 50여 곳에 표기 삭제 등 요구 내용증명 발송…농민들은 ‘황당’
농기원 “누구나 쓸 수 있게 법적 대응”…영농법인 “심사 거쳐 상표 등록”
전남도농업기술원(전남농기원)이 공공 연구로 개발, 농민들에게 넘겨준 키위 품종 ‘해금골드키위’와 관련, 한 민간 영농법인이 상표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유통업체와 농가가 하루아침에 ‘상표 도둑’으로 몰리고 있다.
해당 법인이 ‘해금’ 품종에 대한 표기 권한을 독점하고 ‘해금’ 키위를 팔던 농민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해금’을 ‘해금’이라 부르지 못하게 됐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품명에 ‘해금골드키위’라는 명칭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전남 지역 50여개 유통업체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는 ‘상품명에 법인 측이 소유한 ‘해금골드키위’라는 표기가 포함돼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판매 중단과 표기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일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판매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은 해금 골드키위 수매·유통 법인 중 한 곳으로, 지난 2024년 말 ‘해금 골드키위’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했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제품 광고 및 설명, 이미지 등에서 ‘해금 골드키위’ 문구를 쓸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당장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 페이지에서 ‘해금골드키위’ 문구를 내리거나 상품명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루아침에 품종명을 밝히지 못하게 되면서 판매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어떤 품종인지 알려야 신뢰를 갖고 구매하는데, 품종명을 쓰지 못하면 정상적인 유통이 어렵다”며 “골드키위만 해도 여러 품종이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 판매량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완도에서 유기농 해금키위를 비롯해 비파, 유자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진태(50)씨는 “해금키위라고 썼다가 빼라고 해서 그냥 골드키위라고 썼다. 나중에 골드키위라고도 못 쓰게 하면 노란키위라고 해야되는 건가 싶다”며 “농기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품종의 명을 못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보성에서 해금을 재배하는 이춘연(75)씨는 “하루아침에 해금을 해금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됐다. 재배는 할 수 있는데, 품종 이름 그대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며 “판매량 감소 등 현장에서 감당하는 피해가 크다.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해당 법인의 상표권 행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남농기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키위 ‘해금’ 품종은 지난 2007년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시험장이 개발한 국산 골드키위로, 농기원이 지난1994년부터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참다래 유전자원을 수집해 교잡, 2007년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 출원까지 했다.
전국 키위 재배 면적(1000여㏊) 중 522㏊가 전남에 집중돼 있는데, 해금 품종 재배 면적만 180㏊에 달한다는 게 전남농기원 설명이다.
농기원은 전남에서 키위를 재배하는 농가는 900여곳으로, 이 중 500여 농가가 해금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도 법률 검토를 통해 ‘해금 골드키위’ 상표권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키위’는 키위 종류를 뜻하는 보통명칭이고, ‘해금’은 품종 등록된 명칭이어서 이를 결합한 ‘해금 골드키위’는 특정 브랜드라기보다 “해금 품종의 골드키위”라는 상품 설명에 불과하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또 상표법상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전남농기원은 설명했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해금골드키위’ 표장을 20만원 수준에 10년 동안 쓰도록 했는데, 사실상 ‘공짜’ 아니냐”면서 “법인이나 농민 누구나 ‘해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이나 상표 무효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용증명을 보낸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 양덕만 전 대표는 “해금골드키위는 우리가 심사를 거쳐 등록받은 상표로, 해금 품종 재배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등록상표인 ‘해금골드키위’를 유통·온라인 판매시 쓰는 걸 중단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전남도측 표장을 돈을 내고 임대 형태로 10년 사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를 키워온 점 등을 들어 이미 받은 상표권을 빼앗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해당 법인이 ‘해금’ 품종에 대한 표기 권한을 독점하고 ‘해금’ 키위를 팔던 농민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해금’을 ‘해금’이라 부르지 못하게 됐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상품명에 법인 측이 소유한 ‘해금골드키위’라는 표기가 포함돼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판매 중단과 표기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당장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 페이지에서 ‘해금골드키위’ 문구를 내리거나 상품명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루아침에 품종명을 밝히지 못하게 되면서 판매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어떤 품종인지 알려야 신뢰를 갖고 구매하는데, 품종명을 쓰지 못하면 정상적인 유통이 어렵다”며 “골드키위만 해도 여러 품종이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 판매량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완도에서 유기농 해금키위를 비롯해 비파, 유자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진태(50)씨는 “해금키위라고 썼다가 빼라고 해서 그냥 골드키위라고 썼다. 나중에 골드키위라고도 못 쓰게 하면 노란키위라고 해야되는 건가 싶다”며 “농기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품종의 명을 못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보성에서 해금을 재배하는 이춘연(75)씨는 “하루아침에 해금을 해금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됐다. 재배는 할 수 있는데, 품종 이름 그대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며 “판매량 감소 등 현장에서 감당하는 피해가 크다.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해당 법인의 상표권 행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남농기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키위 ‘해금’ 품종은 지난 2007년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시험장이 개발한 국산 골드키위로, 농기원이 지난1994년부터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참다래 유전자원을 수집해 교잡, 2007년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 출원까지 했다.
전국 키위 재배 면적(1000여㏊) 중 522㏊가 전남에 집중돼 있는데, 해금 품종 재배 면적만 180㏊에 달한다는 게 전남농기원 설명이다.
농기원은 전남에서 키위를 재배하는 농가는 900여곳으로, 이 중 500여 농가가 해금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도 법률 검토를 통해 ‘해금 골드키위’ 상표권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키위’는 키위 종류를 뜻하는 보통명칭이고, ‘해금’은 품종 등록된 명칭이어서 이를 결합한 ‘해금 골드키위’는 특정 브랜드라기보다 “해금 품종의 골드키위”라는 상품 설명에 불과하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또 상표법상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전남농기원은 설명했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해금골드키위’ 표장을 20만원 수준에 10년 동안 쓰도록 했는데, 사실상 ‘공짜’ 아니냐”면서 “법인이나 농민 누구나 ‘해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이나 상표 무효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용증명을 보낸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 양덕만 전 대표는 “해금골드키위는 우리가 심사를 거쳐 등록받은 상표로, 해금 품종 재배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등록상표인 ‘해금골드키위’를 유통·온라인 판매시 쓰는 걸 중단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전남도측 표장을 돈을 내고 임대 형태로 10년 사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를 키워온 점 등을 들어 이미 받은 상표권을 빼앗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