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급증…45%는 전남서 빠져나갔다
2024년 10월 08일(화) 15:15 가가
최근 4년간 농축산어업분야
이탈자 7465명 중 2212명이 전남
불법체류 문제 등 각종 부작용
개별 농가 아닌 농협이 주도해
계약 맺고 숙소와 일손 제공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필요
이탈자 7465명 중 2212명이 전남
불법체류 문제 등 각종 부작용
개별 농가 아닌 농협이 주도해
계약 맺고 숙소와 일손 제공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필요
농도(農道)인 전남에서 계절근로제나 고용 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중도 이탈이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 주도의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제 8만2868명(농축산업 7만5457명·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27만9844명(농축산업 24만2026명·어업 3만7818명) 등으로 집계됐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개별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인 탓에 비용이나 노동자 관리 부분 등에서 부담이 된다는 불만 등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뒤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7465명(계절근로제 2523명·고용허가제 4942명)으로 집계됐다. 계절근로제의 경우 전체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자는 전체 87.5%(2207명)에 달했다. 어업 분야 이탈자도 12.5%(316명)나 됐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이탈 노동자는 계절근로 474명·고용허가 1738명 등 총 2212명으로, 전국의 45%나 차지했다.
이어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고용허가 634명) 등의 순이었다.
계절근로제나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불법체류자 증가와 인권 등 사회문제는 물론 농어가의 불법체류자 고용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공식적인 숙소 제공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에 따르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경우 노동자 이탈이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개 농협이 첫 시작한 이후 2023년 19개 지자체 23개 농협이 시범 사업으로 참여했고, 올해에는 55개 지자체 70개 농협으로 확대됐는데 이탈자 수는 극히 미미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총 1만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했고, 올해는 1만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하는 데 그쳤다.
임미애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고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도 “기숙사·숙소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에 따라 농협 주도의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개별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인 탓에 비용이나 노동자 관리 부분 등에서 부담이 된다는 불만 등이 나오고 있다.
이어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고용허가 634명) 등의 순이었다.
계절근로제나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불법체류자 증가와 인권 등 사회문제는 물론 농어가의 불법체류자 고용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공식적인 숙소 제공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에 따르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경우 노동자 이탈이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개 농협이 첫 시작한 이후 2023년 19개 지자체 23개 농협이 시범 사업으로 참여했고, 올해에는 55개 지자체 70개 농협으로 확대됐는데 이탈자 수는 극히 미미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총 1만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했고, 올해는 1만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하는 데 그쳤다.
임미애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고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도 “기숙사·숙소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