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 논란’ 전남대 교수 연구비 부정사용 수사
2025년 10월 22일(수) 19:30 가가
지도·연구교수, 학생인건비 횡령…대학원생에 ‘실비통장’ 관리 맡게 해
논문에 허위 공동저자 표시 지시 의혹도…광주경찰, 진정서 접수 조사
논문에 허위 공동저자 표시 지시 의혹도…광주경찰, 진정서 접수 조사
전남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와 연구교수(박사)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고 숨진 대학원생에게 불법 행위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갑질 뿐 아니라 연구비 불법 유용, 불법 행위 강요 등 비위 정황이 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전남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교육부 종합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은 22일 전남대 대학원생 A(24)씨의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 B씨와 계약직 연구교수(박사) C씨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유족측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진정서에는 B씨 등이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돼야 할 학생 인건비를 빼돌려 본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과제 선정 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뒤, 이를 일명 ‘실비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것이다.
B씨 등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89만 여원의 학생인건비를 실비통장으로 옮긴 뒤, 이 중 151만여원을 회의비, 논문게재료, 학회비, 기관부담금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래 목적대로라면 학생연구원인 A씨 등에게 지급됐어야 할 금액이라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진정서에는 B씨가 A씨에게 실비통장 관리와 지출을 도맡게 하고, 메신저 앱을 통해 “기록을 남기지 마라”, “엑셀로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등 비위 흔적을 없앨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족 측은 지도교수의 권위 때문에 A씨가 불법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A씨에게 논문 작성에 기여한 적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허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A씨에게 ‘용역과제 관련 간접비 고시비율 조정 요청 공문’을 위조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유족 측은 “A씨의 메신저 앱(카카오톡)과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B씨가 차등적인 권력 관계를 이용해 연구실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B씨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회수한 것은 인정한다. 회수해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 회식 등 자유롭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학교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문 저자를 허위로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연구했던 연구원들이라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C씨는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경찰청은 22일 전남대 대학원생 A(24)씨의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 B씨와 계약직 연구교수(박사) C씨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유족측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진정서에는 B씨 등이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돼야 할 학생 인건비를 빼돌려 본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과제 선정 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뒤, 이를 일명 ‘실비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것이다.
B씨가 A씨에게 논문 작성에 기여한 적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허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A씨에게 ‘용역과제 관련 간접비 고시비율 조정 요청 공문’을 위조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유족 측은 “A씨의 메신저 앱(카카오톡)과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B씨가 차등적인 권력 관계를 이용해 연구실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B씨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회수한 것은 인정한다. 회수해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 회식 등 자유롭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학교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문 저자를 허위로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연구했던 연구원들이라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C씨는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