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금 지급관리 허점 악용 수억 가로챈 친모들
2024년 07월 10일(수) 20:10 가가
항소심도 실형...광주지법, 2명에 징역 4년형
정부의 장애인 보조금 지급관리 허점을 이용해 장애인 자녀들의 보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친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B씨는 징역 1년 2월로 감형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1억원 상당의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는 공급자용 단말기와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수급자용 카드가 결제되면 급여비용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결국 A씨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인 B씨 등과 공모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방문 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 결제’한 뒤 지자체 지원금을 나눠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증장애인인 자녀들을 장기간 보호·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범행에 이른 점이 있지만, 범행 금액, 횟수, 기간 등을 고려 했다”고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추가로 공탁을 했지만 편취한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B씨의 경우 공탁을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1억원 상당의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인 B씨 등과 공모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방문 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 결제’한 뒤 지자체 지원금을 나눠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추가로 공탁을 했지만 편취한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B씨의 경우 공탁을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