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쇼 -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시사평론가
2023년 07월 10일(월) 00:00 가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직은 미풍이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그 바람은 거세어질 전망이다. 매번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이런 바람이 부니 예측 또한 가능해진다. 용두사미(龍頭蛇尾), 눈 가리고 아웅 등 시작은 거창하지만 결론이 흐지부지되거나, 잠깐 동안 국민을 현혹시키는 쇼(show)와 이벤트(event)로 마무리된다. 속된 말로 국회 임기 4년 동안 3년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가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가 화두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에게도 제안을 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위원회가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며 당을 압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은 법률이 아닌 헌법의 문제로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이 넘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만으로 개헌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더구나 헌법의 가치를 국민적 절차인 공론화 과정이나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 없이 변화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정치권이 이 문제를 선거를 앞둔 쇼나 이벤트가 아니라면 구호성의 선언이 아니라 당장 개헌 논의부터 착수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개헌의 필요성은 늘 있어왔기에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30년이 지난 헌법의 조항을 손봐야 하고 시대에 맞는 법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논의에 착수한 적이 없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헌은 뒷짐을 지고 불필요한 개헌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구호로만 남발하고 있다.
둘째,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분명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문제 많은 의원들 때문에 좋은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40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상당수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칼날에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라는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사법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호위무사의 역할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띄어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에 편승해 내놓은 혁신과 개혁이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개혁의 일환인 선거 제도 개편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규칙 즉 제도를 바꾸는 게 급선무이다. 선거 시기마다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선거 제도 개편이 화두이지만 늘 그렇듯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규칙을 정하는 일에 선수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아닌 선수인 자신들이 경기 규칙을 정하니 공정하지도 않을 뿐 더러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본다면 외부의 인사들에 의해 선거 규칙이 정해지고 정해진 규칙을 법률로 제정하면 된다.
선거 때마다 들려오는 혁신과 개혁 구호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화려한 쇼나 이벤트로, 눈속임용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분명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문제 많은 의원들 때문에 좋은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40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상당수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칼날에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라는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사법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호위무사의 역할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띄어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에 편승해 내놓은 혁신과 개혁이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개혁의 일환인 선거 제도 개편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규칙 즉 제도를 바꾸는 게 급선무이다. 선거 시기마다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선거 제도 개편이 화두이지만 늘 그렇듯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규칙을 정하는 일에 선수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아닌 선수인 자신들이 경기 규칙을 정하니 공정하지도 않을 뿐 더러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본다면 외부의 인사들에 의해 선거 규칙이 정해지고 정해진 규칙을 법률로 제정하면 된다.
선거 때마다 들려오는 혁신과 개혁 구호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화려한 쇼나 이벤트로, 눈속임용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