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보다 세심한 배려 필요하다
2022년 01월 07일(금) 00:05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 국내 장애인 복지 제도의 대부분이 일명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주의란 혜택을 입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이 되는 방식이다.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로선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보성의 20대 지적장애인 엄마 A씨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A씨가 만약 ‘홈헬퍼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홈헬퍼 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출산 전후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하루 최대 6시간, 주 5회 육아와 가사를 돕는 제도로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운영 중이다. 하지만 A씨는 광양에서 출산한 후 보성으로 옮겨 왔지만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와 보성군은 수혜자를 파악하지도 못했고 제도를 안내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이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을 진행하라’는 자치단체들의 태도 때문이다. 광주의 한 뇌병변 장애인이 소송을 통해 훨씬 혜택이 많은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2000여 명의 광주·전남 장애인들도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

복지 제도는 너무나 다양해 일반인들도 제대로 알기 어려우며 정보에 소외된 장애인 입장에선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신고주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들을 찾아가 복지 혜택을 직접 알려 주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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