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해 전두환 미납 추징금 받아 내야
2021년 11월 26일(금) 01:00 가가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사후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씨에게 내란과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지만 아직까지 956억 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2013년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제정하고 검찰이 전담반을 꾸려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자 전 씨는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기도 했었다. 당시 1672억원이란 자진납부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전 씨가 충분히 추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13년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것과 달리 줄곧 버티기 행태를 보여 왔다.
한데 전 씨의 사망으로 추징금 환수가 더욱 어렵게 됐는데 우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기에 사망자에 대해서도 추징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과거 천정배 전 의원이 상속 재산에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 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후에도 환수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뇌물죄를 비롯한 특수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해 상속재산의 집행이 가능할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전씨로부터 친족이나 제3자가 상속·증여받은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안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도 사후 추징은 가능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전 씨가 남의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한편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라는 원칙 아래 사후 추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년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제정하고 검찰이 전담반을 꾸려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자 전 씨는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기도 했었다. 당시 1672억원이란 자진납부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전 씨가 충분히 추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13년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것과 달리 줄곧 버티기 행태를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