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벌교갯벌 2.07㎢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
2021년 01월 03일(일) 23:25 가가
해수부, 갈대·칠면초 서식지 보전
보성 벌교갯벌 2.0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염생식물인 갈대와 칠면초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보성군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약 2.07㎢ 확대해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곳은 벌교천이 여자만으로 흘러드는 벌교대교에서부터 중도방죽을 따라 갈대와 칠면초 군락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이다. 이로써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총 33.92㎢로 늘어났다. 벌교갯벌은 2003년에 7.5㎢ 면적이 처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06년에는 순천만갯벌과 함께 국내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며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해수부는 이후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보호지역 면적을 확대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확대 결정을 내렸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벌교갯벌 안의 염생식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갯벌에는 갈대, 칠면초, 해홍나물 등 모두 72종의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번에 추가되는 곳은 벌교천이 여자만으로 흘러드는 벌교대교에서부터 중도방죽을 따라 갈대와 칠면초 군락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이다. 이로써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총 33.92㎢로 늘어났다. 벌교갯벌은 2003년에 7.5㎢ 면적이 처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06년에는 순천만갯벌과 함께 국내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며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해수부는 이후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보호지역 면적을 확대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확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