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잰걸음…교육청·교육감 선거 어떻게?
2026년 01월 06일(화) 21:25 가가
특별법안서 제외…입법 오해 방지 위해 정부 유권해석 선행돼야
행안부·교육부 협의 통해 교육통합…통합 교육감 선거 치를 듯
행안부·교육부 협의 통해 교육통합…통합 교육감 선거 치를 듯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발의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에 통합 자치단체장과 달리 교육감 선거 및 교육청 통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도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불비가 아닌, 헌정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광역 단위 통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선행하고 불필요한 입법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달 24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해 정부 직할의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이에 맞춰 통합 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행정 로드맵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통합의 한 축인 교육 자치, 즉 교육감 선출과 교육청 통합에 대한 조항은 법안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행정 구역이 통합되면 교육 행정 구역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대신 정부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정준호 의원은 교육감 관련 조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행정 통합과 교육 통합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와 의회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일반 행정과 달리, 교육 자치는 교육감에게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집중된 구조인 만큼 법안 발의 단계에서 통합 방식을 못 박을 경우 자칫 교육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행정 체계가 단일화되면 그에 속한 교육 체계 또한 단일한 교육청을 두는 것이 법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법안에 교육감 통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 통합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법안에 명시해 갈등의 불씨를 만들기보다 행정 통합이 결정되면 교육 통합이 뒤따르는 ‘자연 통합’ 구조를 염두에 둔 셈이다.
특히 이번 광주·전남 통합은 과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었던 ‘마창진(마산·창원·진해)’ 사례와 달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입법조사처 등 관계 기관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선례가 없는 만큼, 법안 발의자가 임의로 교육 통합 방식을 규정하기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입법조사처 자문 과정에서도 광역 단위 통합은 전례가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필요시 위원회 대안이나 수정안을 통해 교육감 선거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논의는 행정 통합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교육 자치 통합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와 함께 통합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선거 방식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6일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교육통합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해 7일 오후 3시에 만남을 갖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을 제안한 상태여서, 이번 시장과 교육감의 만남을 기점으로 교육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달 24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해 정부 직할의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이에 맞춰 통합 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행정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준호 의원은 교육감 관련 조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행정 통합과 교육 통합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와 의회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일반 행정과 달리, 교육 자치는 교육감에게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집중된 구조인 만큼 법안 발의 단계에서 통합 방식을 못 박을 경우 자칫 교육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행정 체계가 단일화되면 그에 속한 교육 체계 또한 단일한 교육청을 두는 것이 법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법안에 교육감 통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 통합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법안에 명시해 갈등의 불씨를 만들기보다 행정 통합이 결정되면 교육 통합이 뒤따르는 ‘자연 통합’ 구조를 염두에 둔 셈이다.
특히 이번 광주·전남 통합은 과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었던 ‘마창진(마산·창원·진해)’ 사례와 달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입법조사처 등 관계 기관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선례가 없는 만큼, 법안 발의자가 임의로 교육 통합 방식을 규정하기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입법조사처 자문 과정에서도 광역 단위 통합은 전례가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필요시 위원회 대안이나 수정안을 통해 교육감 선거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논의는 행정 통합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교육 자치 통합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와 함께 통합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선거 방식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6일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교육통합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해 7일 오후 3시에 만남을 갖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을 제안한 상태여서, 이번 시장과 교육감의 만남을 기점으로 교육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