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앞의 대한민국 … ‘운명의 한 주’
2025년 03월 23일(일) 20:30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8일 예상… 조기대선 실시 여부 중대 기로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번 주 대한민국 정치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 사법판단이 이어지는 일명 ‘사법 수퍼 위크’가 시작된다. <관련기사 3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크다. 사법 판단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23일 헌재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87일만으로,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접수)보다 앞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 소추사유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하지만,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풀려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같은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26일 내려진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구형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이 이번주 내려질지도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25일 헌재는 변론을 종결했지만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14일과 21일 선고를 점쳤으나 모두 빗나갔다. 현재 법조계는 윤 대통령 선고날짜를 26~28일로 사이에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고교 3학년 모의고사(26일) 등이 겹쳐 있어 다음달 초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늦어도 4월 중순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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