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연장 운영에 고준위 방폐장까지 …‘에너지 3법’ 통과에 영광 주민 불안감 고조
2025년 02월 19일(수) 20:55
“건식저장시설 임시 설치라지만 영구 시설 될 수밖에 없어”

고준위방폐장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원전 내 방폐장 건설이 가능해진다. 노후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 부지 내 영구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설치까지 검토되면서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온다. 영광원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하면서 영광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후한 한빛원전 1·2호기의 10년 수명연장에 이어 부지 내 영구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방폐장) 설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가 영광 한빛원전 발전소 부지에서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차원으로, 한수원은 영광 한빛원전 내 9곳에 직경 75㎜ 이상의 구멍을 최대 180m의 깊이로 굴착해 지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 설치에는 설계·인허가·건설 등 총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인 2030년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원자력발전에 쓰고 남은 사용후핵연료(핵연료 폐기물)를 보관한다. 이 폐기물은 방사선 세기가 강해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산자위에서 고준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면 영광 한빛원전 부지내 방폐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준위법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빛원전에 건설될 건식저장시설 규모는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저장용량으로 건설된다는 것이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원전 내부에 신축을 결정하면서 타지역에 중간·영구처분시설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한계다.

결국, 원전시설 내에 영구 시설이 설치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이 단지내 핵폐기물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이에 노후 원전인 한빛 1·2호기가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안전성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영광에서 평생 살았다는 이종영(65·묘량면)씨는 “이미 한차례 수명연장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군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수명연장 단계에서 주민 신뢰를 많이 잃었고 당장 목숨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고장도 잦아 온전히 한수원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차례 한빛원전 수명연장 단계를 밟았던 영광 주민들은 ‘임시 저장시설이란 미명 하에 영광에 영구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부지를 선정한 뒤 천문학적 돈을 들여 원전 폐기물 저장시설을 지어놓고 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임시가 곧 영구시설이라는 것이다.

김용국 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는 공론화가 핵심인데, 임시저장시설 형태로는 공론화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화상태로 원전 폐기물을 한빛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것보다 방폐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전 집행위원장은 “당장 눈 앞에 닥친 문제만 보고 만들어진 법이다. 윤 정권 때 만들어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과연 민생법안이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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