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다로 돌진해 일가족 살해한 40대 가장 무기징역...판사도 ‘울먹울먹’
2025년 09월 19일(금) 14:58 가가
가족들을 차량에 태운 채 진도 앞바다로 뛰어들었다가 홀로 빠져나와 도주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9일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팽목리 진도항에서 동갑인 아내와 18세, 16세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포 모처에서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먹이고 진도항까지 차를 몰고 가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혼자만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제는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남편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다음날까지 근처 숲 속에 숨어있다가 인근 슈퍼에서 빌린 전화로 연락한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돌아왔다가 2일 밤 9시 1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재판장인 박재성 부장판사는 구조 당시 A씨의 두 아들들에 대한 참혹한 시신 상태를 묘사하고, A씨의 도주 과정을 열거하며 “아들과 아내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헤엄쳐 나왔다”고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를 내리면서도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고, 양 팔로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판결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다.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볼 때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처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변명이 진심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아내가 A씨의 짐만 될 것이라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패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9일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팽목리 진도항에서 동갑인 아내와 18세, 16세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다음날까지 근처 숲 속에 숨어있다가 인근 슈퍼에서 빌린 전화로 연락한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돌아왔다가 2일 밤 9시 1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볼 때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처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변명이 진심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아내가 A씨의 짐만 될 것이라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패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