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양과동 SRF 가동 재개 10월 25일까지 연기
2025년 09월 19일(금) 19:55 가가
활성탄 저감시설 설치, 환경부 변경 허가 절차 필요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청정빛고을㈜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시설의 가동이 오는 10월까지 연기됐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운영사 측은 가동 중지 일정을 오는 10월 25일까지 미루겠다는 공문을 이날 시에 제출했다.
당초 악취 해당 시설은 이날까지 가동을 중단한 뒤 오는 23일부터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활성탄 저감시설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환경부에 변경 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 가동 중단을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변경 후에는 환경부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시 남구는 해당 시설을 악취방지법 제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향후 악취 배출 관리 및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지정 사유는 ‘1년 이상 지속된 악취 민원’, ‘복합악취 3회 이상 허용기준 초과’다.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최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 악취가 수차례 측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운영사 측은 가동 중지 일정을 오는 10월 25일까지 미루겠다는 공문을 이날 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변경 후에는 환경부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시 남구는 해당 시설을 악취방지법 제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최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 악취가 수차례 측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