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사장 인근 노후 상가 ‘골칫거리’
2025년 02월 19일(수) 20:35
광주 남구, 보수·해체 명령…책임소재·보상 갈등에 이행 불투명
붕괴 우려가 제기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노후 상가 건물 때문에 광주시 남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수·보강 및 해체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건물이 기울어진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즉각 조치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남구는 최근 방림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한 노후 건물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건축주는 60일 이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착수 후 3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도시철도본부를 통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당 건물이 안전등급 ‘E등급’이 나온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상 E등급은 붕괴 위험이 커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긴급 보강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1987년 지어진 해당 건물은 공사장 방향으로 눈에 띄게 기울어졌고, 건물 곳곳에서 균열도 발견됐다.

문제는 정밀안전진단 최종 결과에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축주는 지난 2022년 이뤄진 발파공사가 지반침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지하철 공사가 원인인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보수·보강 및 해체를 위한 책임소재와 보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해체나 보수·보강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분명해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