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돌찍기 살인’ 배후자 2심도 무기징역
2025년 02월 11일(화) 19:20 가가
광주고법, 원심 유지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B(사망당시 31)씨와 C(31)씨에게 서로 때리도록 지시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의 차 안에서 돌로 서로의 허벅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가짜 빚을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빚을 갚으라며 B씨와 C씨에게 수시로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두려움, 공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육체·경제적으로 착취해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면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서로 폭행하게 만들어 한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돼 있고, A씨는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들은 A씨의 차 안에서 돌로 서로의 허벅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가짜 빚을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서로 폭행하게 만들어 한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돼 있고, A씨는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