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억대 동양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징역 3년 선고
2025년 07월 23일(수) 18:10
광주 동양저축은행에서 2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2022년 자신에게 청탁한 사업가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통해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고, 분양용 토지신탁 계약 체결 업무를 알선해 5억5000만원, 시공사 선정과 공사 도급 계약 체결에도 관여에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금원은 알선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 행위의 대가로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저축은행이 실행한 241억원대 부정 대출과 관련해 전직 은행장, 은행직원, 변호사, 검찰 수사관, 건설업자, 법조 브로커 등 지금까지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사건이 분리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업체·건설사가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8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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