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軍 “대통령 지시” 증언에 눈 질끈 감은 尹
2025년 02월 06일(목) 21:00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곽종근·김현태 등 출석
윤 대통령 측과 배치되는 증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증인석에 선 계엄군 핵심 인사들의 잇단 증언으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무색해지고 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의원이 맞다”는 반박 증언이 나왔고, 국회에서 계엄군 철수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 판단이었다는 새로운 진술도 나왔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은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계속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됐고, 변론 8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조서에 적힌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40분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라고 이동 상황을 물었고,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드렸다. 12월4일 새벽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이 “(윤 대통령이)당시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고 묻자, 그는 “정확히 맞다”고 했다.

이어 “당시 707특임단 인원이 국회 본관에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 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 상태로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인원 끌어내라’는 부분들이 당시 본관 안에 작전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곽 전 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그는 당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 “도끼로 문짝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 내용은 지휘관들이 모인 화상회의 중 켜둔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원들도 같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된 후 병력 철수는 증인의 판단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김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가) ‘국회와 중앙선관위 세 군데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해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회에서)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김 전 장관도 같은 날 증인석에서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과도 어긋난다.

그는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에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출동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도 이날 증인으로 나섰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고 증언했다. 다만, 김 단장은 이날 상급자의 국회 봉쇄 명령의 의미가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 방어였다”고 대답했다. 김 단장은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거나 단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부대원들이 타 부대원들에게 사령관이 화상회의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제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당시 그 내용이 맞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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